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주택누수, 차량 침수 등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장마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테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55%이상을 지원하는 보상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피해를 보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
가입 대상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지원 내용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➊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