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쓰레기 배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경우 과태료가 10~3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니, 혼합배출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1. 일반쓰레기 배출: 수박 껍질, 치킨뼈, 마늘 ·양파 껍질, 생선 뼈, 고춧가루, 부침가루 등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자두, 살구, 감, 망고 등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과일
- 마늘 껍질, 양파껍질 :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배출
- 견과류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
- 육류 : 소, 돼지 등의 뼈다귀, 비계, 내장, 닭의 털 등
- 알 껍질 : 달걀 등의 껍데기
- 어패류 :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찌꺼기 등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
- 장류 :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일반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가 있는 음식 :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 등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가축이 못 먹을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폐 비닐 분리배출 확대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 입니다. 이 중 328톤(45%)은 분리배출돼 고형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402톤(55%)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돼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폐비닐을 분리배출 지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분리 배출 가능 품목 | 폐비닐 분리배출 불가능 품목 |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음식 재료 포장 비닐 ■ 유색비닐 ■ 스티커 붙은 비닐 ■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 비닐장갑 ■ 페트라벨 ■ 뽁뽁이(에어캡) ■ 보온‧보냉팩 ■ 양파망 ■ 노끈 |
■ 마트 식품 포장용 랩 |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