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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배출 방법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쓰레기 배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경우 과태료가 10~3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니, 혼합배출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1. 일반쓰레기 배출 수박 껍질, 치킨뼈, 마늘 ·양파 껍질, 생선 뼈, 고춧가루, 부침가루  등

 

 일반쓰레기 배출일반쓰레기 배출일반쓰레기 배출
일반쓰레기 배출일반쓰레기 배출일반쓰레기 배출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자두, 살구, 감, 망고 등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과일

 - 마늘 껍질, 양파껍질 :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배출

 - 견과류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
 - 육류 : 소, 돼지 등의 뼈다귀, 비계, 내장, 닭의 털 등
 - 알 껍질 : 달걀 등의 껍데기
 - 어패류 :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찌꺼기 등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
 - 장류 :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일반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가 있는 음식 :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 등 

 

음식물 쓰레기음식물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가축이 못 먹을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폐 비닐 분리배출 확대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 입니다. 이 중 328톤(45%)은 분리배출돼 고형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402톤(55%)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돼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폐비닐을 분리배출 지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쓰레기 배출 방법서울시 쓰레기 배출 방법
서울주택공사 블로그 출처

 

 

폐비닐 분리 배출 가능 품목 폐비닐 분리배출 불가능 품목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비닐장갑
  페트라벨  
  뽁뽁이(에어캡)
  보온‧보냉팩
  양파망
  노끈
  마트 식품 포장용 랩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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